숙련된꿀벌16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복 입은 장면을 유튜브 썸네일로 하면 법에 저촉되나요?제 친구가 전투복을 입은 모습에 얼굴만 제 얼굴로 합성해서 유튜브 썸네일로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군복입은 사진을 썸네일로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촬영, 업로드 관련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불법 성립여부어떤 음식점에 방문해서 내부 사진(상호명 전부 노출 없음)과 음식, 시설들을 사진, 영상으로 촬영해서 촬영한 것을 유튜브, 블로그에 올려서 낮은 평가의 리뷰를 했습니다. 리뷰에 욕설이나 허위사실은 없습니다.민형사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호명 노출은 전혀 없고, 내부 시설만 촬영했습니다. 이런 촬영이 불법적인 촬영이라고 건덕지 잡힐 수도 있나요?
- 민사법률Q. 유튜브에 허가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 업로드 불법여부특정 업체에 방문해서 허가받지 않고 영상을 찍었는데(내부, 대화 등),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 작업은 모두 하고 상호명, 위치 역시 비공개입니다. 수익창출 역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의료법률Q. 미용실같은 업장에서 음주해도 합법인가요?동네 분들이 미용실에 술 들고와서 식사하고 같이 드시는데이런 경우 업장에 음주나 식사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업장 영상을 올려야 해서 질문 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튜브 컨텐츠 제작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불법적 요소가 있을까요?평점 낮은 곳(숙박업소, 식당)을 다니면서 평가하는 유튜브입니다.(상호명 등은 모자이크, 비공개)여기서 그 업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상호명이 나와있지 않아 문제가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이 주말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주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이번 설날처럼 토,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토, 일이어도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작년 8.1부터 올해 2.29까지 근무 예정입니다.주 5일 4.5시간 근무중이고, 4대보험 모두 가입중이며 국민연금도 내고 있습니다. 월 1회 유급휴일도 반영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결근 한 적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질까요? 계산이 너무 헷갈립니다. 추석이나 설날, 공휴일 등이 주휴일인데 유급휴일이 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급여 상에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포함되긴 했습니다)또한 만약 구직급여 대상이 된다면, 얼마를 지급받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