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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꿀벌166
숙련된꿀벌16624.02.17

유튜브 컨텐츠 제작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불법적 요소가 있을까요?

평점 낮은 곳(숙박업소, 식당)을 다니면서 평가하는 유튜브입니다.(상호명 등은 모자이크, 비공개)

여기서 그 업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상호명이 나와있지 않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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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평가가 진실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가 요건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해당 영상에서 상호명 등을 모자이크하거나 비공개해도 영상내용으로 어느 업소인지 알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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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명을 모자이크하여 어느 숙소인지 알 수 없게 조치를 하신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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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을 통해 어디에 위치한 어떤 업체를 말하는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나

    특정가능하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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