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평가가 진실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가 요건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해당 영상에서 상호명 등을 모자이크하거나 비공개해도 영상내용으로 어느 업소인지 알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