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 8.1부터 올해 2.29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주 5일 4.5시간 근무중이고, 4대보험 모두 가입중이며 국민연금도 내고 있습니다. 월 1회 유급휴일도 반영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결근 한 적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질까요? 계산이 너무 헷갈립니다. 추석이나 설날, 공휴일 등이 주휴일인데 유급휴일이 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급여 상에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포함되긴 했습니다)
또한 만약 구직급여 대상이 된다면, 얼마를 지급받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