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촬영, 업로드 관련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불법 성립여부
어떤 음식점에 방문해서 내부 사진(상호명 전부 노출 없음)과 음식, 시설들을 사진, 영상으로 촬영해서 촬영한 것을 유튜브, 블로그에 올려서 낮은 평가의 리뷰를 했습니다.리뷰에 욕설이나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민형사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호명 노출은 전혀 없고, 내부 시설만 촬영했습니다. 이런 촬영이 불법적인 촬영이라고 건덕지 잡힐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 작성한 내용을 갖고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글만을 가지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평가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호명 노출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