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한파리36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혹은 유사산휴가 지원금 관련-24년도 기준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다녀옴예를들어 전체 급여가 300만원이고 10일치 급여가 100만원일때그 휴가 10일 중 5일은 나라에서 회사로 지원금을 주잖아요?5일치 50만원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았고직원에게는 온전히 300만원을 월 급여로 지급할때이 지원금을받은 5일치 '5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급여처리를 해야하나요?왜 비과세인가요?
- 내과의료상담Q. 건강검진항목과 금액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봐주세요복부CT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상복부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심전도검사 흉부엑스레이 골밀도검사BMD CBC 12종 Diff.c 10종 요검사 10종 요검사 현미경 7종 ALP,A/G,AST,ALT,총빌리루빈,알부민,글로불린,총단백질 검사 BUN 크레아티닌 B/C 비율 검사 요산 검사 췌장 아밀라아제 검사 당화혈색소, 공복혈당검사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검사 간염 항체 여부 검사 CRP 검사 류마티스 검사CT 조영제 포함 45만원 입니다 합리적인 금액인지 검진 항목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기본검진 위주긴해서...여기에 평소 음주,흡연을 하는 70대노인이 추가하면 좋을만한 검진 항목도 알려주세요 (경동맥초음파, 폐CT 등)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입사자 종전근무지 연말정산시 확인1월 2일부터 1월 3일까지 - 이틀 근무 (4대보험가입함) 급여 30만원3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 총급여 1000만원 >이때 1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는 말은 한 근무지에서가 아니라 1년간 소득을 말하는거죠? >> 만약 30만원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못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두가지 질문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편리한연말정산 주현근무처 / 종전근무처 등록24년 중도 입사자는 주현근무처에도 등록하고 종전 근무처에도 등록하나요?주현근무처에는 입사월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종전근무처에 기존거 등록하면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 사용시 급여 산정 문의25년 3월 3일까지 출산휴가 90일 사용완료하고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잔여 연차 사용3월 26일부터 육아휴직 1년을 사용 하는 직원 급여 : 350만원+식대20만원+연장근로 20만원 = 390만원일때3월4일부터 3월25일까지 연차사용기간에 대한 급여는 단순히 일할계산해서 주면되는지 5일을 모두 사용한 주간의 주휴 1일씩 빼고 주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국민 연금 을 최초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한번에 예외신고했는데 중간에 연차 사용기간의 급여를 지급하게되면 ( 연금 보수의 1/2 넘음) 문제가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4년도 국민,건강 보험 보수총액 신고 여부24년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24년도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 되는게 맞나요? 24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제출했고 이제 24년 하반기 제출할건데 이후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은 하지않아도되고 고용산재만 하면되는지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중도 입사자 간소화 자료 제출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질문입니다원래 중도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 체크하여 제출 했었잖아요 예를들어 5월 중도입사자면5월~12월 자료만 체크해서 제출 이런식으로요질문) 근데 24년 귀속 부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잖아요 24년 중도입사자는 그럼 기존처럼 입사 월부터 체크해서 제출하는게 아니라중도에 입사했더라도 24년 1월~12월 전체 자료를 제출 해야 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마지막 근무일 12월 31일 퇴사신고는 1월 1일퇴사자 한분이 마지막 근무일이 24년 12월 31일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1일이니 25년 1월 1일로 신고가 되겠지요퇴직금같은경우는 퇴직연금db형으로 irp계좌로 지급예정인데25년 1월 13일 지급될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에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12월 귀속 25년 1월 지급 12월 귀속 12월 지급 25년 1월 귀속 25년 1월 지급1번이 맞는것 같은데 귀속월 지급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상황 )입사일 8월1일23년 8월 1일 휴가 15개 발생 육아휴직 종료일 9월 1일 + 전년도 발생 연차 15일 모두 사용 실제 복직일 9월 16일 (추석연휴없다고가정)9/16일부터 실제 근무시작~ 이 경우에 육아 휴직 종료일은 9/1이지만 기존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여 9/16일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면 9월 급여를 산정할때는 9/2부터 9/30일까지 인가요연차 사용 이후인 9/16부터 9/30 까지 인가요?일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당 사용 일수만큼 빼고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고 온전히 지급하잖아요 근데 연차 사용 기간은 제외하고 급여산정하여 줘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발생에 대한 수당지급 문의9월 2일이 입사일인데 9월 10일날 퇴사한다고 합니다 9월 2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