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
상황 )
입사일 8월1일
23년 8월 1일 휴가 15개 발생
육아휴직 종료일 9월 1일 + 전년도 발생 연차 15일 모두 사용
실제 복직일 9월 16일 (추석연휴없다고가정)
9/16일부터 실제 근무시작~
이 경우에 육아 휴직 종료일은 9/1이지만 기존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여 9/16일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면 9월 급여를 산정할때는 9/2부터 9/30일까지 인가요
연차 사용 이후인 9/16부터 9/30 까지 인가요?
일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당 사용 일수만큼 빼고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고 온전히 지급하잖아요
근데 연차 사용 기간은 제외하고 급여산정하여 줘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