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찬허스키287
- 의료 보험보험Q. 고지 의무 기간 이전 수술 진단, 수술 예정 사실도 가입 시 고지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간편보장성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4개월 전에 진단받고 한 달 뒤 수술(치질 등 생명 위급x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수술 후에는 가입이 어려워지니 수술 전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3개월 이내 수술 진단만 고지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4개월 전에 진단 받은 건데도 고지해야 하나요?그리고 고지 안해도 가입된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질병으로 청구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했어요.월세 계약을 할 때 선순위임차보증금 개념을 몰라서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의 금액이긴 한데, 그럼에도 위험한 부분일까요?법이 바뀌어 선순위임차보증금 관련해서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벌금이 부과되니까 제가 계약한 중개사는 계약서에 ‘개별보증금, 확정일자, 시기 및 종기 내역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의 상세 자료 미제출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더 클 수 있음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다.’는 문구를 삽입해놓았어요.계약 당시 이부분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개인에게 개별보증금, 확정일자, 시기 및 종기를 지금이라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잔금일은 2일 후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후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월세 임대차 계약을 몇 주 전에 하고 입주일 문제로 오늘 수정했는데, 계약 체결 후 다시 계약서를 읽어보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견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개별보증금, 확정일자 시기 등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이 실제와 다르고 실제 총액이 더 클 수도 있음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다.’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발견해서 실제와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등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약을 넣지 못했는데요. 1. 향후 제가 불리해지거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가요?2.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3. 일단 법이 바뀌어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로 가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주민센터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의 주민센터로 가야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 보관 방법 문의냉장보관 필요약물 외 다른 약들을 한달치를 처방받았습니다. 하나는 냉장보관이고, 나머지는 실온보관인데 같이 포장되어 있어요. 실온보관 약들과 냉장보관 약을 분리하기 위해 한달치의 약을 임의로 개봉해서 따로 약통에 넣어두어도 되나요?해당 약국 말고 다른 약국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포장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시 만료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내일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분실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만료된 여권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등본도 챙겨가야 할까요? 이외에 계약 시 임차인으로서 필요한 준비물은 또 무엇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는 입주일부터 기간을 세서 납부하나요?입주일이 9월 4일인 경우, 월세는 9/4-10/4 기간으로 납부하는 건가요? 가계약 당시 입주일을 8월 말~9월 초로 해두었습니다.현세입자가 방을 아직 못 구했다고 7월, 8월 중에 나가더라도 월세는 더 낸다면서 입주일을 9월 4일로 하자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9월 1일에 입주하고 싶거든요. 거기다 만약 월세가 1일 기준이면 저도 4일을 날리게 되는 거니까 좀 더 앞당기자고 하려구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가계약 후 본계약 이전에 또 방 보러 갈 수 있나요?원룸 월세 가계약 후 현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로 방을 다시 보러갈 수 있나요?해당 원룸은 지금 현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제 입주일이 8월 말이라 퇴실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21일 방문 후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진행했으나 현 세입자가 같이 있기도 해서 원하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채로 가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그 이후 부동산에서 현세입자 퇴실 일자가 확정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 계약 일정은 가계약 당시 정하지 않아 이것 또한 정해지지 않았으나 입주일은 협의된 상태입니다.1. 본 계약을 진행하기 전 계약하기로 한 방을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데 부동산 측에 요구하면 현세입자와 협의해 다시 가볼 수 있는 건가요?2. 만약에 가능하다면 부동산측에 본계약 일자를 문의하면서 본계약 전 방을 다시 방문 가능한지 물어볼 예정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 후 본계약까지 최대 얼마나 텀이 있을 수 있나요?원룸 월세 가계약을 21일에 했는데 그 이후로 부동산으로부터 본 계약과 관련된 일정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본계약까지 지정된 최대 간격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가계약금은 보통 누가 정하나요?최근 월세를 알아보던 중 괜찮은 집을 발견해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 2000 월세 69 원룸이었고, 계약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입금하여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안할 수 있다고 하길래 100만원을 우선 입금했습니다.그런데 이후 다른 좋은 조건의 집과 고민되어 알아보던 중 대개 가계약금은 반환 불가하기에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 즉 약 계약금의 10~20% 정도로 책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당시 부동산 측은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라는 사실만 알려줬습니다.1. 가계약금은 누가 책정하는 것인가요? 임차인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하면 임대인과 협의해 낮출 수도 있는 것인가요?2. 부동산이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보통 계약금의 10~20%를 가계약금으로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파서 알바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주말 오전 8시-오후 1시 알바를 작년 10월부터 해왔는데요. 1월 19일 금요일 화상을 입어 2주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주말부터 1월 마지막 주 주말까지 2주간 못 나갈 것 같다고 19일에 말씀드렸습니다.그러다 제가 족저근막염과 급성 방광염 진단을 받아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져 2월 2일 금요일에 사장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2월에도 한 달간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답장이 없으셨습니다.그러다 오늘 2월 5일 월요일 다음주 주말부터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하지만 제가 이외에도 위장장애 등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이후에도 근무가 힘들어 그만두고 싶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한 달 전 미리 얘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1. 화상, 족저근막염, 방광염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발급하는 게 좋을까요?2.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늘 내지는 이번주 중에 사장님께 이러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려도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출근을 해야할까요? 이번주 중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출근을 안하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3. 1월 2주간 결근, 2월 한 달 간 결근을 어쩌다 보니 계속 하루 전에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불리해질까요?4. 다음주 주말부터 출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출근을 해야할까요?5. 일단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주 주말부터 출근하여 한 달을 채우고 그만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 바로 그만두는 것이 근로계약서상 위반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