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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허스키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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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월세 임대차 계약을 몇 주 전에 하고 입주일 문제로 오늘 수정했는데, 계약 체결 후 다시 계약서를 읽어보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견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개별보증금, 확정일자 시기 등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이 실제와 다르고 실제 총액이 더 클 수도 있음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발견해서 실제와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등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약을 넣지 못했는데요.

1. 향후 제가 불리해지거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가요?

2.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3. 일단 법이 바뀌어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로 가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주민센터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의 주민센터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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