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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허스키287
입주일이 9월 4일인 경우, 월세는 9/4-10/4 기간으로 납부하는 건가요?
가계약 당시 입주일을 8월 말~9월 초로 해두었습니다.
현세입자가 방을 아직 못 구했다고 7월, 8월 중에 나가더라도 월세는 더 낸다면서 입주일을 9월 4일로 하자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9월 1일에 입주하고 싶거든요. 거기다
만약 월세가 1일 기준이면 저도 4일을 날리게 되는 거니까 좀 더 앞당기자고 하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합의된 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별도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실제입주일 부터 기간을 세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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