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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허스키287
보람찬허스키28724.02.05

아파서 알바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주말 오전 8시-오후 1시 알바를 작년 10월부터 해왔는데요.

1월 19일 금요일 화상을 입어 2주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주말부터 1월 마지막 주 주말까지 2주간 못 나갈 것 같다고 19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족저근막염과 급성 방광염 진단을 받아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져 2월 2일 금요일에 사장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2월에도 한 달간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2월 5일 월요일 다음주 주말부터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외에도 위장장애 등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이후에도 근무가 힘들어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한 달 전 미리 얘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1. 화상, 족저근막염, 방광염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발급하는 게 좋을까요?

2.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늘 내지는 이번주 중에 사장님께 이러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려도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출근을 해야할까요? 이번주 중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출근을 안하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3. 1월 2주간 결근, 2월 한 달 간 결근을 어쩌다 보니 계속 하루 전에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불리해질까요?

4. 다음주 주말부터 출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출근을 해야할까요?

5. 일단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주 주말부터 출근하여 한 달을 채우고 그만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 바로 그만두는 것이 근로계약서상 위반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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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으로 인해 도저히 근로계약을 준수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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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안나가면 되지 사장에게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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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근무를 못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급적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현실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즉시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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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3/4.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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