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알바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주말 오전 8시-오후 1시 알바를 작년 10월부터 해왔는데요.
1월 19일 금요일 화상을 입어 2주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주말부터 1월 마지막 주 주말까지 2주간 못 나갈 것 같다고 19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족저근막염과 급성 방광염 진단을 받아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져 2월 2일 금요일에 사장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2월에도 한 달간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2월 5일 월요일 다음주 주말부터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외에도 위장장애 등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이후에도 근무가 힘들어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한 달 전 미리 얘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1. 화상, 족저근막염, 방광염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발급하는 게 좋을까요?
2.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늘 내지는 이번주 중에 사장님께 이러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려도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출근을 해야할까요? 이번주 중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출근을 안하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3. 1월 2주간 결근, 2월 한 달 간 결근을 어쩌다 보니 계속 하루 전에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불리해질까요?
4. 다음주 주말부터 출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출근을 해야할까요?
5. 일단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주 주말부터 출근하여 한 달을 채우고 그만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 바로 그만두는 것이 근로계약서상 위반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으로 인해 도저히 근로계약을 준수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안나가면 되지 사장에게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근무를 못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급적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현실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즉시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3/4.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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