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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동네 지인에게 빌려준 돈 3년째 미상환,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상황정리동네 지인에게 3년 전 돈을 빌려줌3일만 쓰고 주겠다고했으나 3년이 지난상황어머니: 300만 원 → 현재 미상환 80만 원삼촌: 450만 원 → 현재 미상환 90만 원차용증 없음, 원금 일부만 찔끔찔끔(10만 원, 15만 원 단위) 상환이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음7월에 “8월까지 30만 원 주겠다”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음차용증 새로 작성 요구했으나, 본인 이름만 적겠다고 하며 보증인 기재 거부법정 최고이율(연 20%)로 계산 시어머니: 약 5만 원삼촌: 약 7만 원 이자 발생현재까지도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며, 심지어 딸에게 연락하겠다하니 본인이 먼저 연락해서 “잡아떼라”하면된다고 함삼촌이 돈을 포기한다길래 제가 대신 받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도 “알겠다, 8월까지 30만 원 주겠다”며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까지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만 몇 번 받았을 뿐, 여전히 돈을 갚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계속 핑계만 댑니다.딸은 왜건드냐는 식이라연대보증 모르냐 아줌마가 없으면 자식이 갚아야한다고 질러버렸네요제가 지인한테 번호를 받아서 연락하면 개인정보법 이런거에 걸릴까요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요3년 동안 이자도 못 받고, 돈 받으러 다니느라 차비 쓰고, 어머니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셨습니다 진짜 직접경험해보니 돈이 있어도 안주고 배째라는식같은데 돈을 떠나서 벌을줘야할거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질문1. 3년간 못 받은 이자 (법정이율 연 20% 한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2. 원금 외에 정신적 피해·스트레스·병원비·차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3.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경우에도 소송(민사 소송·지급명령)으로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4. 계속 허위 약속으로 시간만 끌고 상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 형사적으로(사기죄) 문제 삼을 수 있는지?5. 올해 안에 전액 상환을 강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도와주세요
- 기업·회사법률Q. 샵앤샵으로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사무실 질문사업자를 내려면 사무실이 있어야하는데 커피숖안에 룸한개를 커피숖 주인한테 임대(샵앤샵개념)를받아서 그걸 사무실로 사용하려고해요 (비용절감을 위해)그임대받은 룸에 사업자를 따로 낼려고하는데 제가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카페랑은 관련X 이름을 커피숍과 다르게 사업자를 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커피숖 이름으로 회사이름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로 넘어간 오피스텔이 낙찰되었나봐요재작년에 살고 있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그것도 저는 관리실은 통해서 알았어요. 새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현재 시세를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시세로는 못있을거 같다고 하였고 혹시 이사비 협조를 해주실수 있냐니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잔금은 치루신거 같은데 그뒤로는 연락이 없는걸 보니 저에게 시간은 주는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법원에 연락해서 혹시 배당기일이 잡혔냐고 여쭤보니 전 주인이 들고 있던 물건이 2개더라구요 ㅡㅡ 제가 살고 있던 곳은 팔렸는데 한군데가 남았다며, 그 물건이 낙찰이 되어야 배당금을 준다고 해요. 저는 이삿날 명도확인서? 받아서 보증금 받고 정리를 할려고 했는데, 짐을 미리 빼버리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받는경우도 있어서 다들 돈을 다 받고 짐을빼라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넘어간 오피스텔 경매낙찰 시 임차인경매넘어간 오피스텔이 2년만에 낙찰이 되었어요. 오피스텔관리실에서 연락이와서 주인이바뀐거 같더라 혹시 계속 거주를 할거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아직들은게 없다. 보증금도 돌려받아야한다니 법적으로는 잘모르겠다며 그분이 들어와서 사는건 아니고 세를 놓을거라고 하시길래 그럼 살고있는 분이 계시다며 계속 사실건지 대신물어봐달라고 하셨나보더라구요. 현 시세대로받으실거같은데 저는 현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있어서 아마 조율이 안될거같은데 그럼 저는 이제 무슨 준비를 하면될까요? 집을 바로 비워달라고 하진 않겠죠? 보증금은 돌려받고 집을 빼면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일확정 실업급여 받기전 온라인교육임금체불로 인해 이번달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할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온라인교육을 받고 고용센터를 가는걸로 아는데 온라인교육은 퇴사후에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사 하루 이틀 전에 미리 교육을 들어도되나요? 예전에 미리들었던거같은데 오래되서 기억안나서요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급체불 월급정산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나요?2개월 입금체불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월급도 못줄거 같아서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다음주에 사직서를 쓸 예정이며, 남은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간이대지급금신청시 연차가 10개정도 남았는데 남은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아니면 다 소진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신청은 퇴사 후 다음날부터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예를 들어 소진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남은10일 연차를 쓰고 그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퇴사 실업급여 조건 등월급날이 매달 10일입니다.5월월급을 6월10일날받았으며6월임금은 아직 못받았어요7월임금도 제날자(8.9.금)에 못받을거같은데2달 미지급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 8월10일안에 한달임금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가될까요?1)8월10일전에 입금이 안된다면 11일날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2)지연된 월급이 한달분이라도 8월10일전에 입금받는다면 실업급여대상이 제외되는지3)2-만약 그렇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또한달을 더 기다려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곧있으면 임금체불이 두달인데 다 받을수 있을까요?말 그대로 입니다.갑자기? 사무실이 힘들어져서월급날 월급을 못준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일주일이 지나도 말이 없어서 월급얘기를 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말없이 기다렸더니그 이후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코배기도 안보이네요사정이 힘들면 차라리 권고사직이라도 해주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일자리라도 찾아보겠는데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임급체불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데그것도 60일? 이되야 한다고하는데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달 10일이며, 6월10일 이후로 지금까지 월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7월도 건너뛴상태고 8월 10일까지 월급을 못주면 임금체불 60일이 되는건가요?8월12일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퇴사 한 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못준다고 버티면 그 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내용은 펑예정입니다.현재 사회적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회사사정이 조금 어려워져서 저번달 임급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일주일만 기다려달라, 일주일만하다가 결국 말일인데도 못받았어요현재 지원금을 받고있는중인데도 임금체불이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지원금을 받고있어서 권고사직도 안해줄거 같고다음주면 또 7월월급인데 느낌상 월금을 또 못받을거 같습니다.혹시 이런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일한지는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주까지 월급안주면 월급2달에 퇴직금까지 다 받을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넘어간 오피스텔 거주중 입니다.앞전에 글을 올린적이 있지만, 다시 정리하여 한번만 더 물어볼려고 합니다.현재 경매에 넘어간 오피스텔에 거주중소액보증금이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서류제출,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면 보증금은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현재 주변에서는 월세를 주지말라고 하는 상황하지만 저는 경매에 넘어간 상태더라도 현재는 아직 집주인이으로 알고 있기에 월세를 내는게 맞다싶어 계속해서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1, 저는 낙찰이되면 전 집주인한테 살았던 만큼 월세를 주긴 줄생각입니다. 대신, 저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제외하구요 월세 2달이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2달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가 될까요?2, 월세를 미뤘을 경우 집주인이 나가라고 (법을 들먹이며) 할수 있나요? 3,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안나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