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글을 올린적이 있지만, 다시 정리하여 한번만 더 물어볼려고 합니다.
현재 경매에 넘어간 오피스텔에 거주중
소액보증금이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서류제출,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면 보증금은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재 주변에서는 월세를 주지말라고 하는 상황
하지만 저는 경매에 넘어간 상태더라도 현재는 아직 집주인이으로 알고 있기에 월세를 내는게 맞다싶어 계속해서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1, 저는 낙찰이되면 전 집주인한테 살았던 만큼 월세를 주긴 줄생각입니다. 대신, 저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제외하구요
월세 2달이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2달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가 될까요?
2, 월세를 미뤘을 경우 집주인이 나가라고 (법을 들먹이며) 할수 있나요?
3,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안나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