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급체불 월급정산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나요?
2개월 입금체불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월급도 못줄거 같아서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주에 사직서를 쓸 예정이며, 남은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간이대지급금신청시 연차가 10개정도 남았는데 남은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다 소진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퇴사 후 다음날부터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소진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남은10일 연차를 쓰고 그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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