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당사자 동의없는 각종 선임 후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나요?시설에 대하여 소방,가스, 현장대리인 등 각종 선임을 맡아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문제는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가 선임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이럴 경우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과 근무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사업장을 전국에 있는 모든 지사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정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를 ㅇㅇ지사로 특정하였을 때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이유와 근거로 근로계약서 명기된 곳에서 다른 지사로 전보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의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자기기 등을 통하여 전파(유포)를 하였을 시 개인정보관리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최근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정확히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동료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여부가 궁금합니다.고용주가 아닌 직장동료, 감독자(반.조장)과의 마찰로 인하여 해당 직장동료 와 감독자가 "회사를 때려쳐라", "퇴사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말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공기업의 경우 무고죄의 기준이 되는 공무소에 해당하나요?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목적을 가지고 신고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행정청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공무소 및 공무원이라서 무고죄의 성립이 되나,공공기관(공단, 공사 등)의 경우 행정청이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무고죄의 성립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의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쟁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함에 과연 공무소 또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무고죄의 성립이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공익사업의 필수 인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노조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필수공입사업별 필수유지업무 조항이 있습니다.해당 적용되는 인원들은 해당 사업을 위해서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인원의 적용대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사업의 전직원, 시설 직접운용직원, 경비방호인원 등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소가를 특정할 수 없는 민사소송은 비용산정을 어떻게 하나요?민사소송 중 소가책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사명령 등)에는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 선임비용만을 가지고 비용산정을 하나요? 아니면 따로 정하는 규칙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판례는 어디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나요?서울행법 2010.6.10, 2009구합55126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판결문의 경우에는 어디에 공개청구를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법 내의 법률상 상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나 업무 등을 특정하고, 예외사항을 두지 않으면 근무지 변경이나 업무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직장내괴롭힘이나 성추행 등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가 원칙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거의 모든 회사도 내규로 정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는 것이 더 우선 시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의 통제로 인하 벌칙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교대근무를 함에 있어 감독자(관리자)가 연차 사용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대직인원을 못구하여 연차 사용을 불허 하였을 경우해당 벌칙은 고용주만 받나요? 감독자(관리자)도 같이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