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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자기기 등을 통하여 전파(유포)를 하였을 시 개인정보관리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최근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검색하시면 해당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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