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하는거북이288
- 민사법률Q. 민사재판 변호사가 전자소송을 신청했어요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였는데 선임 이후로 변호사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을 잘 해 주지 않는등 처음부터 신뢰가 안가고 있었어요.그렇게 시간이 지나 첫 번째 별론 기일이 잡힌 상태인데 첫 번째 별론 길 부터 변호사는 소송의 직접 참여 하지 않고 전자소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저에게 법원에서 오는 알람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 변호사는 따로 저에게 양해를 구 한다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에 참석 하는 것은 의무일텐데법원이 멀면 사건 수임을 하지말았어야지. . .물론 전자소송이라고 해도 소송이 참여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재판부에 전자소송을 신청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합의금 수령뒤 하자보수 요청신축아파트 입주자대표단과 건설사간 소송에서 각세대별로 하자항목에 대해 일정금액에 합의하는 사인을.하고 합의금 수령했습니다(수십가지 하자 있었고 총 60만윈수령)그.뒤로 .하자보수 할것이 생겼는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를 입주당시 받았던 합의금을 핑계로 관리실에서 각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법적으로 이게 맞는얘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공용부분 결로발생으로 아래층 누수발생.소송누수 소송 요약 1. 사건 개요 • 원고(아래층 거주자)는 피고(윗층 거주자)에게 누수 방지 공사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누수로 인해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했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 • 피고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상태임.2. 원고의 청구 내용 • 누수 방지 공사 강제 이행 • 손해배상금 1,200만 원(화장실 사용 불가로 인한 피해). 미세한 물떨어지는 소리로 사용못 했다는주장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 50만 원 배상 • 소송 비용 피고 부담3. 피고의 입장 • 결로 현상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원인은 공용부분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피고의 전용부분에서 직접적인 누수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음. • 전문가 소견에서도 배관 누수가 아닌 결로 문제로 판단됨. •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음. • 공용부분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책임질 사항이며, 개별 소유자가 공사를 강제할 수 없음. •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1,200만 원 + 월 50만 원)는 근거 부족.4. 피고가 입은 피해 • 기존 세입자가 원고의 지속적인 항의로 인해 계약 기간 전 이사를 감. • 급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고, 시세보다 1억 원 낮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손실 발생.5. 법적 검토 사항 • 공용부분(결로) 문제로 인한 누수의 법적 책임이 개별 소유주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1,200만 원 + 월 50만 원)의 정당성 검토. • 피고가 입은 1억 원 경제적 손실을 반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 대응 전략 및 추가 입증 자료 준비 방법. •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원고 패소 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감정 명령 시 예상 비용과 원고와 피고 중 누가 부담하는지.이 요약본을 바탕으로 피고측이 승소가 가능할지 의견 여쭤보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피고측 변호사비를 원고측에서 부담하는 경우민사소송이 시작되고 피고는 해외거주하고 있어서 변호인선임이 필수조건인 상태이고 원고는 법무사가 소장작성하고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재판에서 피고가 승소할경우변호사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문의할수있나요?누수방지책요구에 대한 민사소송이고 합의부 사건인데피고가 해외거주하고 있어서 대리인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비용이 궁금해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피고가 해외거주할 경우 소송 가능한가요?손해배상 민사소송.제기하려고 합니다.피고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제 거주는 해외에서 4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제기하고 피고 주소지에서 가족이 소장 수령하면 소송이시작되는건가요? 해외거주중인 피고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유산상속 절차 문의.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있어요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기도쪽에 3천평 정도 땅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아직 상속등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땅부근 부동산에서 시세로하면 50억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큰 금액이기도 하고 어떤식으로 정리해야하는지 자문구합니다
- 민사법률Q. 서울남부지법2017나4305판결관련 공용부분 수리거부남부지법 2017나4305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과 내벽 사이의공간을 공용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판결문에 나오듯 누수 원인이 내단열재인 단열재 불량으로 인해 생기는 결로수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 책임과관련해서 판결문에늗 해당 단열재 공간을 아파트 공용공간으로 그 관리주체를 관리실과 입주자대표단으로판결했습니다.외벽과 내벽 사이 공간상층과 하층 사이 공간사이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인정한 판례라고 이해됩니다.하지만 관리실에서는 입주자대표단에서 거부한다는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1.피해세대가 윗층세대에 협조를 얻어 피해세대 자비로수리후민사소송으로 입주자대표단 상대로 소송.2.윗집에서 자비로 수리하도록 아랫집에서 윗집 상대로 소송.피해세대가 입주대표단상대로 소송한뒤 승소시 공사진행.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업무방해죄등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죄명은.무엇으로?아파트 아랫집 입주민이 누수관련 윗집에 항의를 하여윗집에 새로 이사온.사람이 임대인에게 항의함.수년간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 결로수가 겨울만되면아랫집 화장실로 떨어짐.이문제로 서울시분쟁조정 위원회에 가서 해당 문제늗관리실에서 처리하고 윗집은 공사할때 편의제공해라.이내용으로 삼자간 합의를 했지만관리실은 입주대표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사거부 했고아랫집은 계속해서 윗집에 공사요구등 문제 해결을 요구함.문제는 윗집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이 문제로 계속 세입자를 괴롭혀서 이사가셨고새로운 세입자가 거주하시는데공사 안하면 자기는 겨울 내내 윗집에 찾아가서항의 할것이라고 함.윗집 임대인이 아랫집 집주인 상대로형사고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고지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아파트를 보유하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겨울만 되면 아래층에서 결로수로 인해 물이 떨어진다고저희 세입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2년째 그러고 있는데 누수가 아닌 결로수로 보이고원인을 찾지 못 하고 있어서 해결이 안되는 상태입니다.떨어지는 물이 아랫집 화장실 부분이라 그집 자체의 문제일지도 모르고 여러 전문가들이원인을 찾는데 실패한 상태입니다.예상할 수 있는건 아파트 자체의.하자로 전체층 외벽결로수가 내려와 제일 하부층으로 떨어진다는건데암튼 올해도 어김없이.아래층에서는 윗집에 항의가예상됩니다.이런경우 새로운.전세 세입자에게 고지하고그래도 계약할건지 확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