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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거북이288
신축아파트 입주자대표단과 건설사간 소송에서 각세대별로 하자항목에 대해 일정금액에 합의하는 사인을.하고 합의금 수령했습니다(수십가지 하자 있었고 총 60만윈수령)그.뒤로 .하자보수 할것이 생겼는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를 입주당시 받았던 합의금을 핑계로 관리실에서 각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는얘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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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합의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에 관한 하자가 현재 발생한 경우, 그 합의서 작성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발생한 하자가 기존 합의서상 하자에 포함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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