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합의금 수령뒤 하자보수 요청
신축아파트 입주자대표단과 건설사간 소송에서 각세대별로 하자항목에 대해 일정금액에 합의하는 사인을.하고 합의금 수령했습니다(수십가지 하자 있었고 총 60만윈수령)그.뒤로 .하자보수 할것이 생겼는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를 입주당시 받았던 합의금을 핑계로 관리실에서 각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는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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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자대표단과 건설사간 소송에서 각세대별로 하자항목에 대해 일정금액에 합의하는 사인을.하고 합의금 수령했습니다(수십가지 하자 있었고 총 60만윈수령)그.뒤로 .하자보수 할것이 생겼는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를 입주당시 받았던 합의금을 핑계로 관리실에서 각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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