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고지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겨울만 되면 아래층에서 결로수로 인해 물이 떨어진다고
저희 세입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2년째 그러고 있는데 누수가 아닌 결로수로 보이고
원인을 찾지 못 하고 있어서 해결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떨어지는 물이 아랫집 화장실 부분이라
그집 자체의 문제일지도 모르고 여러 전문가들이
원인을 찾는데 실패한 상태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건 아파트 자체의.하자로 전체층 외벽결로수가 내려와 제일 하부층으로 떨어진다는건데
암튼 올해도 어김없이.아래층에서는 윗집에 항의가
예상됩니다.
이런경우 새로운.전세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그래도 계약할건지 확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지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에서는 해당 내용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항의 경우라면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은 고지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