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한사랑새195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근무 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출근을 하여 오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9시 ~ 13시) 근무한 시간 만큼 1.5배인 6시간을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근을 하였고, 13시 이후 추가로 1시간 연장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 근무는 연차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이런 경우 정상 근무인 4시간은 1.5배인 6시간 연차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것은 연장 근무 입니다.연장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날 1.5배에 연장 근무 1.5배를 해서 2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1.5배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요약)근로자의 날 오전 근무(4시간), 연장 근무 (1시간) 근무함근로자의날 오전 근무는 1.5배 연차로 받고, 연장 근무 수당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5배를 받는 것인지 2배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이상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 휴무 근무 시 연차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휴무에 정상근무를 하고 추후에 1일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행정실에서는 휴일사전대체동의서를 싸인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근무를 했을 경우 1.5일이 아닌 1일 연차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5인 이상 병원 입니다. 이번 2월 12일날 설날 대체휴무에 근무한 경우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휴무에 근무한 경우 병원에서는 추후에 1일을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1.5일 지급을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아니면 1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