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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사랑새195
시크한사랑새195
24.02.07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5인 이상 병원 입니다. 이번 2월 12일날 설날 대체휴무에 근무한 경우

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휴무에 근무한 경우 병원에서는 추후에 1일을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1.5일 지급을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아니면 1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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