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휴무에 근무한 경우 병원에서는 추후에 1일을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1.5일 지급을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아니면 1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휴일에 일한 이후에 근로자대표와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휴일의 대체에 따라 1일의 휴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고 연차로 갈음할 경우 1
5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라면 1:1로 교환이 되지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5배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모두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서면합의의 내용이 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