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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사랑새195
시크한사랑새195
24.02.07

5인 이상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 휴무 근무 시 연차

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휴무에 정상근무를 하고 추후에 1일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행정실에서는 휴일사전대체동의서를 싸인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근무를 했을 경우 1.5일이 아닌 1일 연차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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