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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사랑새195
시크한사랑새19524.02.07

5인 이상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 휴무 근무 시 연차

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휴무에 정상근무를 하고 추후에 1일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행정실에서는 휴일사전대체동의서를 싸인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근무를 했을 경우 1.5일이 아닌 1일 연차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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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일로 대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을 대체할 경우 소정근로일 중 1일을 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의 개념이라면 1.5배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이고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1일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휴일과 근로일을 1대1로 대체한다는 동의서를 쓰면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일단 이건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써야 하고, 보상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일자를 정해서 대체해야 합니다.

    위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적법한 대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