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 휴무 근무 시 연차
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휴무에 정상근무를 하고 추후에 1일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행정실에서는 휴일사전대체동의서를 싸인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근무를 했을 경우 1.5일이 아닌 1일 연차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일로 대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을 대체할 경우 소정근로일 중 1일을 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의 개념이라면 1.5배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이고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1일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휴일과 근로일을 1대1로 대체한다는 동의서를 쓰면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일단 이건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써야 하고, 보상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일자를 정해서 대체해야 합니다.
위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적법한 대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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