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노린재213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제한을 둬도 되나요?안녕하세요 2월부터 12월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1달 만근시에 발생되는 월차를 안 쓰게되면 저희는 계약끝나는 12월임금 지급할 때 안 쓴 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월차수당을 제한을 두고 싶은데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차수당은 3일만 지급한다’ 라고 해두고 나머지는 월차를 쓰게끔 하게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무기간 2년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중입니다.2023.2.1.~2023.12.312024.1.10.~2024.12.31이렇게 계약을 해서 근무중이신데요 올해까지는 2년이 안되는데 내년에 또 잘라서(ex.2025.2.~2025.12.31.)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규정에 해당이 될까요?아니면 계속 끊어서 계약을 했기때문에 2년 전환규정에 걸리지 않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에 조건을 달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낼 때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이 단축이나 연장될 수 있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 근무기간 2024.4.1.~2024.12.31.로 하고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이라고 조건을 달아도 되나요? 그럼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까지만 일하시면 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고용관계 종료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얼마로 올려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계약할 때 따로 월급여는 없고 일급 88,160원으로 계약을 하고 주휴수당있으면 같이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월평균보수를 얼마로 올려야 할까요? 매달 일하는 날짜와 주휴수당이 다르니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직일자에 따른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기간제근로자가 2월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은 월-금이고 다음 근로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하기로 해서 사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 2월8일까지 일하고 사직서 작성에 사직일자를 8일로 작성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