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계약할 때 따로 월급여는 없고 일급 88,160원으로 계약을 하고 주휴수당있으면 같이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월평균보수를 얼마로 올려야 할까요? 매달 일하는 날짜와 주휴수당이 다르니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략 적인 월 근무일수를 추정하여 보수월액을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보수월액 신고한 뒤 정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예상되는 월 평균 금액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을 하진 않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는 말 그대로 월 평균적인 보수를 말합니다. 매달 일하는 날짜가 다르다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