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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노린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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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얼마로 올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계약할 때 따로 월급여는 없고 일급 88,160원으로 계약을 하고 주휴수당있으면 같이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월평균보수를 얼마로 올려야 할까요? 매달 일하는 날짜와 주휴수당이 다르니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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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략 적인 월 근무일수를 추정하여 보수월액을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보수월액 신고한 뒤 정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예상되는 월 평균 금액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을 하진 않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는 말 그대로 월 평균적인 보수를 말합니다. 매달 일하는 날짜가 다르다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