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에 조건을 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낼 때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이 단축이나 연장될 수 있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 근무기간 2024.4.1.~2024.12.31.로 하고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이라고 조건을 달아도 되나요? 그럼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까지만 일하시면 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고용관계 종료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