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가 2월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은 월-금이고 다음 근로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하기로 해서 사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 2월8일까지 일하고 사직서 작성에 사직일자를 8일로 작성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