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일자에 따른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월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은 월-금이고 다음 근로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하기로 해서 사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 2월8일까지 일하고 사직서 작성에 사직일자를 8일로 작성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재직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근로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에 근로관계가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월5일부터 근무해서 2월8일까지 일하고 사직서 작성에 사직일자를 8일로 작성하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2.5. 입사 후 2.8.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7일 미만 근무라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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