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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노린재213
지혜로운노린재21324.02.07

사직일자에 따른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월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은 월-금이고 다음 근로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하기로 해서 사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 2월8일까지 일하고 사직서 작성에 사직일자를 8일로 작성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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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재직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근로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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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에 근로관계가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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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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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월5일부터 근무해서 2월8일까지 일하고 사직서 작성에 사직일자를 8일로 작성하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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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2.5. 입사 후 2.8.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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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7일 미만 근무라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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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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