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펭귄22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무날짜 관련22년 8월 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일 3일 일 5시간 최저시급 작성 하였습니다.23년 1월 중순부터 근무시간은 그대로 주 4일 일을 하였고 그 해 10월부터는 주 5일을 하다가 올해 1월 퇴직을 위해 퇴직금 시간을 확인하던 중 근로계약서는 22년 8월 말 작성하였던 첫 계약서 그대로 근무일 3일 일 5시간 당시 최저시급으로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다고 알고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하여야할지 복잡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명시 임금의 주휴포함 이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 고용주님의 세무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이거에 따라서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지 여쭈어보려고 글 남깁니다.현재 저는 아르바이트를 1년 4개월 가량 하고 퇴직금을 받고자 고용주께 말씀 드린 상황으로, 그것과 별개로 따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주휴포함 11,000원이 시급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작성해라. 절차상 작성하는거니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작성 후에 제 서명또한 완료 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퇴사하려고 하면서 퇴직금을 말씀드리니, 지금 확인해보니 11,000원은 주휴포함 시급이었는데 너가 주휴수당을 받을만큼의 시간을 채우지 못한게 꽤 있고 그 시간을 따로 빼서 최저로 계산하니 달에 10~20만원정도씩 내가 더 급여를 지급한게 된다. 그래서 총 100만원정도 급여를 더 지급한거고 나는 너한테 그걸 받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1. 정말 제가 주휴수당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쪽에서 주휴포함 시급 11,000원을 지급했던거니까 그쪽이 원하면 다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차액을 반환을 해줘야하는 상황인가요?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지키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하루 근로시간에따른 30분 휴게시간을 차감하고 계산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에 대하여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은 모두 12개월 이상이라고 할때 4주기준 평균 1주에 15시간으로 산정하여 들어가게 되는지, 달에 60시간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15시간 이상인 주가 총 52주가 넘어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직금 증명 어떻게 해야할까요?2022.8.1~2024.1.26 까지 한 가게에서 근무하였습니다2022년은 근로계약서를 주 3일로 작성하였고 그 이후2023.2~2023.10까지 주 4일을 하였고 10월달 이후부터 퇴사까지는 주 5일을 했던 상태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부터 갱신하지 않았습니다.근로시간은 하루에 4~6시간 사이로 들쭉날쭉하였고 제가 따로 기록한 아르바이트 시간은 작년 6월부터였던지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들어온 급여뿐이구요, 궁금한것은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것은 분명한데, 시간을 적어둔 것 이외에 입금 금액이라던지 따로 증명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2. 휴게시간을 따로 받지 않았고 시급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을 하기위한 시간에서는 하루에 30분 휴게시간을 제외 하여야하나요?3. 고용주분이 미지급할 시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이렇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