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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펭귄226
소중한펭귄22624.02.08

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에 대하여

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은 모두 12개월 이상이라고 할때 4주기준 평균 1주에 15시간으로 산정하여 들어가게 되는지, 달에 60시간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15시간 이상인 주가 총 52주가 넘어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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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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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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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2주가 아니라 36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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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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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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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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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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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4주를 산입된 합계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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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달에 60시간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15시간 이상인 주가 총 52주가 넘어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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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매번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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