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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펭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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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근로계약서 명시 임금의 주휴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 고용주님의 세무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이거에 따라서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지 여쭈어보려고 글 남깁니다.


현재 저는 아르바이트를 1년 4개월 가량 하고 퇴직금을 받고자 고용주께 말씀 드린 상황으로, 그것과 별개로 따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주휴포함 11,000원이 시급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작성해라. 절차상 작성하는거니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작성 후에 제 서명또한 완료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퇴사하려고 하면서 퇴직금을 말씀드리니, 지금 확인해보니 11,000원은 주휴포함 시급이었는데 너가 주휴수당을 받을만큼의 시간을 채우지 못한게 꽤 있고 그 시간을 따로 빼서 최저로 계산하니 달에 10~20만원정도씩 내가 더 급여를 지급한게 된다. 그래서 총 100만원정도 급여를 더 지급한거고 나는 너한테 그걸 받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1. 정말 제가 주휴수당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쪽에서 주휴포함 시급 11,000원을 지급했던거니까 그쪽이 원하면 다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차액을 반환을 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지키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하루 근로시간에따른 30분 휴게시간을 차감하고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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