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명시 임금의 주휴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 고용주님의 세무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이거에 따라서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지 여쭈어보려고 글 남깁니다.
현재 저는 아르바이트를 1년 4개월 가량 하고 퇴직금을 받고자 고용주께 말씀 드린 상황으로, 그것과 별개로 따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주휴포함 11,000원이 시급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작성해라. 절차상 작성하는거니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작성 후에 제 서명또한 완료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퇴사하려고 하면서 퇴직금을 말씀드리니, 지금 확인해보니 11,000원은 주휴포함 시급이었는데 너가 주휴수당을 받을만큼의 시간을 채우지 못한게 꽤 있고 그 시간을 따로 빼서 최저로 계산하니 달에 10~20만원정도씩 내가 더 급여를 지급한게 된다. 그래서 총 100만원정도 급여를 더 지급한거고 나는 너한테 그걸 받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1. 정말 제가 주휴수당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쪽에서 주휴포함 시급 11,000원을 지급했던거니까 그쪽이 원하면 다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차액을 반환을 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지키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하루 근로시간에따른 30분 휴게시간을 차감하고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미 지급된 임금이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임금을 차감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반환의무는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2.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반환을 원하면 소송 걸라고 하세요.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1년간 해당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이제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어서 제외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말 제가 주휴수당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쪽에서 주휴포함 시급 11,000원을 지급했던거니까 그쪽이 원하면 다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차액을 반환을 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해 보았을 때 실제로 정말 주휴수당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제외가 가능하다면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반환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지키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하루 근로시간에따른 30분 휴게시간을 차감하고 계산해야하나요?
>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무했다면 해당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결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를 뺀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결근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처음 약정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결근 한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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