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증명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8.1~2024.1.26 까지 한 가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은 근로계약서를 주 3일로 작성하였고 그 이후
2023.2~2023.10까지 주 4일을 하였고 10월달 이후부터 퇴사까지는 주 5일을 했던 상태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부터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하루에 4~6시간 사이로 들쭉날쭉하였고 제가 따로 기록한 아르바이트 시간은 작년 6월부터였던지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들어온 급여뿐이구요, 궁금한것은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것은 분명한데, 시간을 적어둔 것 이외에 입금 금액이라던지 따로 증명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2. 휴게시간을 따로 받지 않았고 시급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을 하기위한 시간에서는 하루에 30분 휴게시간을 제외 하여야하나요?
3. 고용주분이 미지급할 시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근로시간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받은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서 등으로 증빙가능합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 통장 내역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2. 시급을 받은 시간만큼이 근로시간이니 상관 없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 여부를 시급으로 받은 임금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지급된 임금을 시급으로 나누면 근로시간이 산정되고
근무기간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휴게시간 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30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휴게시간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