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1~2024.1.26 까지 한 가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은 근로계약서를 주 3일로 작성하였고 그 이후
2023.2~2023.10까지 주 4일을 하였고 10월달 이후부터 퇴사까지는 주 5일을 했던 상태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부터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하루에 4~6시간 사이로 들쭉날쭉하였고 제가 따로 기록한 아르바이트 시간은 작년 6월부터였던지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들어온 급여뿐이구요, 궁금한것은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것은 분명한데, 시간을 적어둔 것 이외에 입금 금액이라던지 따로 증명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2. 휴게시간을 따로 받지 않았고 시급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을 하기위한 시간에서는 하루에 30분 휴게시간을 제외 하여야하나요?
3. 고용주분이 미지급할 시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