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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펭귄226
소중한펭귄22624.02.08

아르바이트 퇴직금 증명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8.1~2024.1.26 까지 한 가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은 근로계약서를 주 3일로 작성하였고 그 이후

2023.2~2023.10까지 주 4일을 하였고 10월달 이후부터 퇴사까지는 주 5일을 했던 상태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부터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하루에 4~6시간 사이로 들쭉날쭉하였고 제가 따로 기록한 아르바이트 시간은 작년 6월부터였던지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들어온 급여뿐이구요, 궁금한것은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것은 분명한데, 시간을 적어둔 것 이외에 입금 금액이라던지 따로 증명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2. 휴게시간을 따로 받지 않았고 시급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을 하기위한 시간에서는 하루에 30분 휴게시간을 제외 하여야하나요?


3. 고용주분이 미지급할 시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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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근로시간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받은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서 등으로 증빙가능합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 통장 내역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2. 시급을 받은 시간만큼이 근로시간이니 상관 없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 여부를 시급으로 받은 임금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지급된 임금을 시급으로 나누면 근로시간이 산정되고

    근무기간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휴게시간 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30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휴게시간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