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악어203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스마트폰 분실 후 통신사 파손분실 보험처리 받고 새기계 구입스마트폰 분실하여 신고 후 통신사 분실 보험처리 받아 잔여 할부금을 갚거나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기계 구입하여 사용중 분실신고된 폰을 찾았다면 그 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실신고 해제후 공기계로 중고거래나 또는 테더링 연결해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분실보험 보상 받은거 토해내야 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2013년 실손보험 가입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2025년 청구건 거절2013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1년만기 자동갱신 최대 15년 자기부담금 선택형 10%)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수부))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2025년 청구건 거절내용2025년 1월 손목에 스마트워치 차고 지낸지 며칠 후 좌측 손목이 너무아퍼서 하루 통원 치료 후 보험금 청구(소액 7만원)하였으나 보상과 직원 전화가 오더니 2013년 실손보험 가입 당시 좌측 손목(수부) 전기간 부담보 조건 가입하였기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며 오른쪽이면 보험금 지급 가능하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가능한 진료확인서 제출만 요청하여 일단 확인해볼테니 접수 취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 후 네이버 포털 뉴스에(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9782?sid=101)"가입 후 5년간 부담보 신체부위 상해든 질병이든 검사나 치료가 없었고 그 이후 발생한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손해사정시 확인됨으로 부담보가 자동해제되며 보험금 지급 받을수 있다 " 는 내용의 기사를 본 후 그럼 나도 금번 청구건으로 부담보 자동해제와 청구건 지급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었습니다.저 같은 경우도 위 기사 내용처럼 전기간 부담보 신체 부위 관련하여 금번 청구 직전까지 검사, 치료 일체 없었고 그렇기에 청구한 사실도 없고요~전기간 부담보 사실도 잊고 지냈었습니다. 저는 부담보 자동해제 및 금번 청구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또 궁금한건 가입 후 5년 기준이 한시 부담보(3년,5년) 일때 자동해제 될 수 있는것이고 전기간 부담보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 끝날때까지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저는 일단 보상과 직원보다는 보험사의 고객의 소리에 대내 민원 또는 금감원 대외 민원으로 이의제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 후 5년 이후에 부담보가 자동해제 된다 라는 내용의 막연한 질의 보다는 보험약관의 몇조 몇항에 근거한다는 내용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조언 등 해주신다면 상당히 도움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수정-2013년 실손보험 가입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2025년 청구건 거절2013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1년만기 자동갱신 최대15년 자기부담금 선택형 10%)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수부))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현재 청구건 거절내용2025년 1월 손목에 스마트워치 차고 지낸지 며칠 후 좌측 손목이 너무아퍼서 하루 통원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상과 직원이 전화와서 2013년 실손보험 가입 당시 좌측 손목(수부) 전기간 부담보 조건 가입하였기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며(가입당시 기억 되새겨 그런것 같음) 다른 오른쪽이면 보험금 지급 가능하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가능한 진료확인서 제출만 요청하고 부담보 해제 관련 여부는 일절 안내는 없었습니다.그런데 며칠전 네이버 포털 뉴스에(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9782?sid=101) 가입 후 5년간 부담보 신체부위 상해든 질병이든 검사나 치료가 없었고 그 이후 발생한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시 확인이되기에 부담보가 자동해제되며 보험금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사실이라면 저는 보험사의 담당 보상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지, 보험사 대내 민원 또는 금감원 대외 민원으로 질의 응답 해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끝으로 이의제기시 가입 후 5년 이후알아보니 부담보가 자동해제 된다 라고 막연하게 질의 응답 받는것보다보험약관의 몇조 몇항에 근거한다는 내용도 알려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2013년 실손보험 가입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현재 청구건 거절2024년 1월 좌측 손목이 아퍼서 통원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2013년 실손보험 가입 당시 고지의무로 좌측 손목 전기간 부담보 조건 가입하였기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가입당시 기억 되새겨 그런것 같음)그런데 며칠전 네이버 포털 뉴스에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9782?sid=101) 가입 후 5년간 부담보 신체부위 상해든 질병이든 검사나 치료가 없었고 그 이후 발생한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시 확인이되기에 부담보가 자동해제되며 보험금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사실이라면 저는 보험사의 담당 보상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되는지,보험사 대내 민원 또는 금감원 대외 민원으로 질의 응답 해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입사당시 채용공고 주된 업무내용 외 부가적인 부업무 지시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 10명 이상의 화학제조공장 입사 당시 채용공고는 대형차량 운전직이었고 면접 당시에 배차가 없어 운전 업무없는 날은 현장일을 보조한다 라고(면접당시의 대화 녹음,당시 대화 받아적은 수첩 면접 내용 있음) 하여 입사하여 재직중 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 업무 복귀하자마자 들어오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일 이거 저것 시작합니다. 그렇게 쉴틈도 없이 현장 일을 합니다. 퇴사자가 있어 인원 충원이 필요함에도 기존 직원들로 떼우는 식이라 현장 보조일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본연의 업무 내용중 차량관리도 있음에도 할 수 가 없습니다. 차량정리나 정비 좀 하면 현장일 도와달라고 하고 현장에 없으면 불안하니 보이는데 있으라고 합니다. 오전은 배차로 새벽부터 운전업무하고 복귀 후 퇴근때까지 현장 잡일 합니다. 현장근로자는 현장일 하기로하고 입사한거니까 한다지만운전직근로자는 운전업무외 현장일 도와주기로 하고 입사한거 아니냐~그러니 도와주거나 하기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퇴사 종용하듯 말합니다. 하물며 운전만 시킬거 같으면 사장이 지금 월급 주겠냐 라는 공장 책임자의 말에 경악스러웠고저는 운전직 채용공고 보고 온것이고 현장작업자 채용공고 였으면 내가 여기 입사했겠냐 운전일 없으면 현장일 도와주면 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현장일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물어보니 모르면 쫒아다니면서 배우던가 물어보라고 하네요이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저는 해야하나요? 현장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거부했던적도 없었는데너무 많은걸 기대하니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한명의 직원이 전반업무를 다할줄 알아야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니 답답하네요. 퇴사하고 싶어도 운전업무는 꽤 만족하는편이라 그만둔다는것도 어렵고 어떻게든 버텨 볼려고 최선책이 있다면 도움받아보려합니다.이 회사 허위 채용공고 아닙니까?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제가 따를 이유는 없을거 같은데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 문제없는건가요?워크넷 채용공고 확인 후 면접 그리고 채용2024년 03월 워크넷 채용구인공고 확인하여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채용당시 대형 탱크로리 위험물운전운송업무직 이었고 면접당시 운전(배차)업무 없을시 현장업무 보조(현장직원을 도와주는)도 해줘야한다 했고 주업무가 본인이 원하는 운전직이니 당연히 부업무로 도와줄수있다 라고 상호 협의 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본래 3명이 하던 현장업무를 2명이, 5명이 하던 운송업무를 4명이 부족한 인원 충원이 아닌 기존 운전운송업무자들이 현장일을 도와주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도움)인 부업무가 채용당시 주업무인 운전관련 업무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존에는 이것좀 같이하자 도워줘 라고 했으나 이제는 당연하듯 지시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위험하고 자칫 사고부담이 염려스러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모르면 배우라고 까지 합니다. 또한 현장일 하기로 하고 입사한것이니 하라고 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라는 발언과 현장보조일 안할건데 사장이 기사한테 그 월급을 주겠냐 라며 현장일 하거나 도와주기 싫으면 퇴사를 종용하는듯한 발언을 책임자가 서스럼 없이 하는데요.제가 궁금한건 채용공고와 다른 실제 업무 그리고 주업무(운전운송차량관리)외 부업무(현장 잡일) 상호 협의하여 입사했지만 부족한 인원 충원은 커녕 기존 운전운송 업무자들에게 현장일 같이 하기로 들어온것이니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시키는대로 다 해야하나요? 저는 운전직 구직을 희망했고 적절한 회사 면접 후 채용되었는데 어떤날은 운송배차가 없어 혼자서나 둘셋이 할 수 있는 현장일을 5~6명이 다 붙어있는데 이게 뭐하는건지 싶기도 하고 또 다일하는데(기계가 하는데 그냥5~6명은 서있음) 자리 비우면 쉬었다고 현장에 없으면 필요할때 꼭 없다고 공객적으로 불평 불만을 책임자가 표현을 하고 이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워크넷 채용공고 확인 후 면접 그리고 채용2024년 03월 워크넷 채용구인공고 확인하여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채용당시 대형 탱크로리 위험물운전운송업무 관련직 이었고 면접당시 운전(배차)업무 없을시 현장업무 보조(현장직원을 도와주는)도 해줘야한다 했고 주업무가 본인이 원하는 운전직이니 당연히 부업무로 도와줄수있다 라고 상호 협의 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본래 3명이 하던 현장업무를 2명이, 5명이 하던 운송업무를 4명이 부족한 인원 충원이 아니 기존 운전운송업무자들이 도와주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도움) 부업무가 채용당시 주업무인 운전관련 업무 보다 현장일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존에는 이것좀 같이하자 도워줘 라고 했으나 이제는 당연하듯 지시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위험하고 자칫 사고부담이 염려스러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모르면 배우라고 까지 합니다. 또한 현장일 하기로 하고 입사한것이니 하라고 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라는 발언과 현장보조일 안해주면 사장은 기사한테 그 월급을 주겠냐 라며 현장일 하거나 도와주기 싫으면 퇴사를 종용하는듯한 발언을 서스럼 없이 하는데요.제가 궁금한건 채용공고와 다른 실제 업무 그리고 주업무(운전운송차량관리)외 부업무(현장 잡일) 상호 협의하여 입사했지만 부족한 인원 충원은 커녕 기존 운전운송 업무자들에게 현장일 같이 하기로 들어온것이니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시키는대로 다 해야하나요? 저는 운전직 구직을 희망했고 적절한 회사 채용되었는데 어떤날은 운송배차가 없어 혼자서 할 수 있는 현장일을 5~6명이 다 붙어있는데 이게 뭐하는건지 싶기도 하고 또 다일하는데(기계가 하는데 그냥5~6명이 서있음) 자리 비우면 쉬고 있다고 불평불만 표현을 하고 이 회사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 인적공제 궁금합니다직장건강보험에 80세이상 부모님 등록 되어있어 급여에서 보험료도 적게 내고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제가 따로 신청서에 인적공제 기입작성안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 소득공제 인적공제 관련 궁금합니다.직장의료보험에 부모님 등록되어있습니다.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도 부모님 등록해놓았구요~ 그 간소화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제가 따로 뭐 신청서 같은거 작성안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임대아파트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인가구 무주택자 미혼 40대중반 남성 4대보험 직장인 연봉은 4500만원 전후 이고 자동차는 보험차량가액 3천만원 정도 주택종합청약통장 10년 정도인데 저의 기준으로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청약이나 입주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