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스마트폰 분실 후 통신사 파손분실 보험처리 받고 새기계 구입
스마트폰 분실하여 신고 후 통신사 분실 보험처리 받아 잔여 할부금을 갚거나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기계 구입하여 사용중 분실신고된 폰을 찾았다면 그 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실신고 해제후 공기계로 중고거래나 또는 테더링 연결해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분실보험 보상 받은거 토해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실신고를 하고 새 제품을 받은 뒤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은 경우 테더링이나 와이파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이런 내용을 알 경우 휴대폰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보험사는 분실 보상 처리 후 14일 이내에 휴대폰을 찾을 경우
보상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보상 취소가 가능한 기가내라면 보상을 취소하고 원래의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찾은 휴대폰을 보험사에 반납해야합니다.
보상을 받은 후 찾은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보험사의 소유로 간주되어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계나 중고 거래, 테더링 사용은 보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분실 후 분실 보험 처리를 받고 새 기계를 구입한 상황에서, 분실 신고된 폰을 찾았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실 신고 해제: 분실된 폰을 찾았다면 우선 통신사에 분실 신고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관련: 분실 보험 처리를 받은 후 분실된 폰을 찾았다면, 해당 보험사와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찾은 폰을 반납하거나 보상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실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셨으면 해당 잃어버렸다 찾은 핸드폰의 소유권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핸드폰이나 보험금 둘중 하나를 반납하셔야합니다.
반납하지 않고 사용시 추후에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