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한멧돼지15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35시간 사업장의 연장근로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주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월~금 10시 ~ 18시/휴게시간 제외 하루 7시간 근무)전 직원이 주 35시간입니다. (일부는 주40시간, 일부는 주35시간이 아님)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 드립니다.소정근로 주35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하여 최대 주 47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정근로 주35시간 + 연장근로 17시간하여 최대 주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 5시간 까지(주 40시간까지)는 1배수를 적용하고,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5배수를 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바로 1.5배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피고인이 다수인 리딩방 사기에서 배상명령신청 작성하는 방법(부진정연대책임?)리딩방 사기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고,자금세탁책 일부(3명)가 검거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배상명령신청서 1장에 피고인 3명의 이름을 한번에 작성하고 총 피해 금액을 한번에 적으면 되는지아니면 피해 금액을 3분할하여 각각 1장씩 총 3장을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요?추가로, 리딩방 사기와 같이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는지요? 배상명령신청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배상명령신청서는 법원과 공판검사, 담당(수사)검사 이렇게 총 3곳에 보내면 좋을까요?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형사 고소에 따른 수사 병합 요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불법 리딩방 사기)어머니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에서 큰 금액을 사기 당하셨고, 저희 어머니 외에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채팅방에 모여 있는 피해자만 20명 이상에 피해 금액만 40억이 넘어갑니다.그런데 문제는 관할 경찰서마다 수사 능력과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예) A 경찰서에서는 이미 자금세탁책 일부 검거하여 10월 중 공판 예정이나, B 경찰서에서는 아직 대포통장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안하고 있는 상태단순히 관할 경찰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미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피해자도 있고, 아무런 연락은 커녕 수사진행 관련하여 문의 전화를 하면 귀찮다는 듯이 짜증 섞인 안내를 받은 피해자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수사 속도가 빠른 경찰서 또는 상위 조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수사 병합을 요청하고 싶은데 별도의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번 불법 리딩방 사기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대포통장 계좌가 대부분 겹칩니다)전문가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리딩방 사기 관련하여 집단으로 검찰 직고소 가능한가요?저희 어머니께서 불법 리딩방에서 큰 금액을 사기 당하셨는데,피해자가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수십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끼리 오픈채팅방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피해자 개별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데,같은 계좌(대포통장)에 피해 금액을 이체하였음에도 누구는 정식 피해자로 등록되어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누구는 전혀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병합 X)한 곳에서 병합 수사를 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피해자끼리 집단으로 검찰에 직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현재 모여있는 피해자 규모만 20명 이상이고, 피해금액도 수십억에 이릅니다.저희 어머니 피해 금액만도 5억이 넘어갑니다.이러한 경우, 검찰에 집단으로 직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 후 휴가 취소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연차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예정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여 미사용 잔여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예정된 휴가일정에 출근하였을 경우 노무수령거부통보를 통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해소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차사용촉진 후 근로자가 자의로 휴가일정을 취소하여 노무수령거부통보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연차사용촉진 후 휴가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날짜를 지정해야만 휴가일정이 변경되도록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