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심심한멧돼지151
심심한멧돼지151

피고인이 다수인 리딩방 사기에서 배상명령신청 작성하는 방법(부진정연대책임?)

리딩방 사기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자금세탁책 일부(3명)가 검거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1. 배상명령신청서 1장에 피고인 3명의 이름을 한번에 작성하고 총 피해 금액을 한번에 적으면 되는지

  2. 아니면 피해 금액을 3분할하여 각각 1장씩 총 3장을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요?

  3. 추가로, 리딩방 사기와 같이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는지요? 배상명령신청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

  4. 배상명령신청서는 법원과 공판검사, 담당(수사)검사 이렇게 총 3곳에 보내면 좋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다수로서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각자에게 전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각 피고인이 부진정 연대책임 즉 피해금액 전액에 대해서 각자 전액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각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전액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