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딩방 사기 관련하여 집단으로 검찰 직고소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불법 리딩방에서 큰 금액을 사기 당하셨는데,
피해자가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수십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피해자끼리 오픈채팅방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피해자 개별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같은 계좌(대포통장)에 피해 금액을 이체하였음에도 누구는 정식 피해자로 등록되어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누구는 전혀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병합 X)
한 곳에서 병합 수사를 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끼리 집단으로 검찰에 직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여있는 피해자 규모만 20명 이상이고, 피해금액도 수십억에 이릅니다.
저희 어머니 피해 금액만도 5억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 집단으로 직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