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예정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여 미사용 잔여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정된 휴가일정에 출근하였을 경우 노무수령거부통보를 통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해소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차사용촉진 후 근로자가 자의로 휴가일정을 취소하여 노무수령거부통보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차사용촉진 후 휴가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날짜를 지정해야만 휴가일정이 변경되도록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