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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돼지151
심심한멧돼지15124.03.05

연차사용촉진 후 휴가 취소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예정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여 미사용 잔여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정된 휴가일정에 출근하였을 경우 노무수령거부통보를 통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해소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차사용촉진 후 근로자가 자의로 휴가일정을 취소하여 노무수령거부통보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차사용촉진 후 휴가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날짜를 지정해야만 휴가일정이 변경되도록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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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절차를 거쳤으나 근로자가 취소하였다면

    이는 촉진 절차가 완료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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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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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1차, 2차 모두 실시하여야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가 최초 사용시기를 지정(1차)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이를 취소한 때는 2차 촉진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그 날에도 사용하지 않았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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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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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잔여연차 취소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연차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취소된 일자를 다른 일자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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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하였을 때 회사가 하는 게 노무수령거부 통보인데 근로자가 자의로 휴가일정을 취소하여 노무수령거부 통보를 못했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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