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때까치97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부장의 막말 언행과 행동 때문에 1년 6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작년 말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있었던 사건들을 사장한테 얘기했고부장이랑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도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며안고쳐지는걸 어떡하냐 이런식이었고 부장도 사과 한마디 없이 너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어떡하냐 이런식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절차가 진행 되었는데 노무사가 사실 확인 후 문제 없음으로 종결 시켰습니다.별다른 처벌없이 노동청에서도 결과 통지가 왔습니다. 그 후 부장은 저희 팀원들에게짜증이 더 늘어서 제가 두차례나 따로 면담하며 부탁드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하시는거냐구..그러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신고 당해서 회사에서 쪽팔리기도 하고 믿었던 니가 사장한테내 욕을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좋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화를 내고 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시키고 있어 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하루종일 속이 답답하고죽고싶고 눈물이 납니다. 며칠전엔 소리를 지르셔서 하루종일 손이 떨려 그 길로 바로 정신의학과에갔습니다. 작년 말 이후 녹음본들과 개인적으로 핸드폰 메모에 작성했던 일기들, 폭언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보냈던 카톡 내용들,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최근 신고건과 관련하여 이날 이후 회사에 노동부나 국민신문고 등 신고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부른 노무사 비용도 신고자가 다 내는걸로 한다고 하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최근 새로 받아갔습니다. 이게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게 되면 무조건 회사측에서 고용한 노무사와 사건 조사하고 회사측입장으로만 결과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그럼 제 억울함은 누구한테 토로하나요..? 신고 후 제가 따로 노무사를 선임해서 사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직장내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처벌이 있다는 걸 본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준수 및 장소 지정현재 회사에서 휴게시간으로 3개월 넘게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휴게시간을 여태 못지킨 상태였는데 1시간 쓸 수 있게 해준다며직원들끼리 점심시간을 교대로 하는 조건하에 한시간으로 늘려준다고 한 상황입니다.상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정해왔고 오늘부터이렇게 해라!라고 한 상황에 싫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고 근무 특성상 이해하며 넘겼습니다.하지만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장소까지 지정을 합니다.사람들이 통행하는 유리창이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먹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밥 먹는 시간 10분 남짓인데 불편하기도 하고 추워서 안에 휴게실에서 먹는다고 해도나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휴게실에서 먹고 있을 때 부장이 와서 왜 여기서 먹냐 물어봐서안되는 이유가 있냐하니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먹는 이유에 대해사장한테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만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에도 휴게실에서먹고 있으니 사장이 와서 어제 여기서 먹지말라 하지 않았냐 왜 여기서 먹냐휴게실 들어오는 내가 불편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오후에 따로 불러 부장이점심 밖에서 먹으라고 전날 말했는데 오늘 여기서 먹은건 상시 지시 불이행이라며시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시를 들며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회사내에서 먹을 땐 꼭 자기가 지정해준장소에서만 식사 가능하다고합니다. 사무실 본인 자리에서 먹는 사람도 괜찮고 다른 팀 직원들은회사 그 어느곳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저희팀은 왜 그래야하는건가요? 휴게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휴게시간 늘려주면서 식사장소 지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 녹음본이 있습니다. 시간 언급만 있지 장소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이경우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적힌 휴게시간 미준수는 알겠는데휴게시간에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 시말서를 요구한 경우직장내 괴롭힘도 해당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준수 및 휴게시간 업무지시원래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점심 때 50분, 퇴근 전 10분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퇴근 전 10분은 단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으며점심 때 50분조차 사무실에서 점심 먹으며 손님응대를 하거나 전화를 받으러 나가거나빨리 먹고 자리 앉아 바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노무사가 회사에한번 와서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며 전직원이 1월 1일부로 새로 작성하게 됐는데교대로 점심을 먹으며 1시간으로 붙여서 새로 작성하게 됐습니다.이렇게 해주면서 너네 편의를 위해 한시간으로 늘려준거 고맙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이전에 10분 못 쉬고 50분도 안지켜지던 점심시간에 대해 한 번이라도불만 토로한 적 있냐 물으니 너네가 일하면서 화장실가고 카톡하는 시간모으면10분보다 더 많다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휴게시간 이젠 늘려준 60분에서1분~3분도 칼같이 지킨다며 권리를 그렇게 따지는거냐고 눈치도 주고 있습니다.이 경우 현재는 정상적인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했으나 1월 1일 이전에는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시간을 안 지켰으니 근로계약서 관련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저희팀은 점심 때 1시간 쉬지만 옆팀의 경우근로계약서상에 여전히 오후에 10분 쉰다고 적혀있으나 쉬지않고 5시 50분에 10분일찍 퇴근시킵니다. 이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