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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때까치97
심각한때까치9724.02.12

휴게시간 미준수 및 휴게시간 업무지시

원래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점심 때 50분, 퇴근 전 10분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퇴근 전 10분은 단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으며

점심 때 50분조차 사무실에서 점심 먹으며 손님응대를 하거나 전화를 받으러 나가거나

빨리 먹고 자리 앉아 바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노무사가 회사에

한번 와서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며 전직원이 1월 1일부로 새로 작성하게 됐는데

교대로 점심을 먹으며 1시간으로 붙여서 새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너네 편의를 위해 한시간으로 늘려준거 고맙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전에 10분 못 쉬고 50분도 안지켜지던 점심시간에 대해 한 번이라도

불만 토로한 적 있냐 물으니 너네가 일하면서 화장실가고 카톡하는 시간모으면

10분보다 더 많다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휴게시간 이젠 늘려준 60분에서

1분~3분도 칼같이 지킨다며 권리를 그렇게 따지는거냐고 눈치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는 정상적인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했으나 1월 1일 이전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시간을 안 지켰으니 근로계약서 관련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팀은 점심 때 1시간 쉬지만 옆팀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여전히 오후에 10분 쉰다고 적혀있으나 쉬지않고 5시 50분에 10분

일찍 퇴근시킵니다. 이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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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휴게시간에 쉬지 않았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7시간 50분, 휴게시간 50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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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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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여전히 오후에 10분 쉰다고 적혀있으나 쉬지않고 5시 50분에 10분 일찍 퇴근시킵니다. 이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 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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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전에 있었던 법 위반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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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 부여없이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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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손님을대를 하거나 업무대기를 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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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법여부와 별개로 상호 합의로 퇴근시간을 당기는 형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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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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