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점심 때 50분, 퇴근 전 10분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퇴근 전 10분은 단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으며
점심 때 50분조차 사무실에서 점심 먹으며 손님응대를 하거나 전화를 받으러 나가거나
빨리 먹고 자리 앉아 바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노무사가 회사에
한번 와서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며 전직원이 1월 1일부로 새로 작성하게 됐는데
교대로 점심을 먹으며 1시간으로 붙여서 새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너네 편의를 위해 한시간으로 늘려준거 고맙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전에 10분 못 쉬고 50분도 안지켜지던 점심시간에 대해 한 번이라도
불만 토로한 적 있냐 물으니 너네가 일하면서 화장실가고 카톡하는 시간모으면
10분보다 더 많다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휴게시간 이젠 늘려준 60분에서
1분~3분도 칼같이 지킨다며 권리를 그렇게 따지는거냐고 눈치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는 정상적인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했으나 1월 1일 이전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시간을 안 지켰으니 근로계약서 관련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팀은 점심 때 1시간 쉬지만 옆팀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여전히 오후에 10분 쉰다고 적혀있으나 쉬지않고 5시 50분에 10분
일찍 퇴근시킵니다. 이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