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준수 및 장소 지정
현재 회사에서 휴게시간으로 3개월 넘게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을 여태 못지킨 상태였는데 1시간 쓸 수 있게 해준다며
직원들끼리 점심시간을 교대로 하는 조건하에 한시간으로 늘려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상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정해왔고 오늘부터
이렇게 해라!라고 한 상황에 싫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고 근무 특성상 이해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장소까지 지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유리창이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먹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밥 먹는 시간 10분 남짓인데 불편하기도 하고 추워서 안에 휴게실에서 먹는다고 해도
나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휴게실에서 먹고 있을 때 부장이 와서 왜 여기서 먹냐 물어봐서
안되는 이유가 있냐하니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먹는 이유에 대해
사장한테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만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에도 휴게실에서
먹고 있으니 사장이 와서 어제 여기서 먹지말라 하지 않았냐 왜 여기서 먹냐
휴게실 들어오는 내가 불편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오후에 따로 불러 부장이
점심 밖에서 먹으라고 전날 말했는데 오늘 여기서 먹은건 상시 지시 불이행이라며
시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시를 들며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회사내에서 먹을 땐 꼭 자기가 지정해준
장소에서만 식사 가능하다고합니다. 사무실 본인 자리에서 먹는 사람도 괜찮고 다른 팀 직원들은
회사 그 어느곳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저희팀은 왜 그래야하는건가요? 휴게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휴게시간 늘려주면서 식사장소 지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 녹음본이 있습니다. 시간 언급만 있지 장소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이경우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적힌 휴게시간 미준수는 알겠는데
휴게시간에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 시말서를 요구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도 해당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