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심각한때까치97
심각한때까치9724.02.12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준수 및 장소 지정

현재 회사에서 휴게시간으로 3개월 넘게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을 여태 못지킨 상태였는데 1시간 쓸 수 있게 해준다며

직원들끼리 점심시간을 교대로 하는 조건하에 한시간으로 늘려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상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정해왔고 오늘부터

이렇게 해라!라고 한 상황에 싫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고 근무 특성상 이해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장소까지 지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유리창이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먹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밥 먹는 시간 10분 남짓인데 불편하기도 하고 추워서 안에 휴게실에서 먹는다고 해도

나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휴게실에서 먹고 있을 때 부장이 와서 왜 여기서 먹냐 물어봐서

안되는 이유가 있냐하니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먹는 이유에 대해

사장한테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만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에도 휴게실에서

먹고 있으니 사장이 와서 어제 여기서 먹지말라 하지 않았냐 왜 여기서 먹냐

휴게실 들어오는 내가 불편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오후에 따로 불러 부장이

점심 밖에서 먹으라고 전날 말했는데 오늘 여기서 먹은건 상시 지시 불이행이라며

시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시를 들며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회사내에서 먹을 땐 꼭 자기가 지정해준

장소에서만 식사 가능하다고합니다. 사무실 본인 자리에서 먹는 사람도 괜찮고 다른 팀 직원들은

회사 그 어느곳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저희팀은 왜 그래야하는건가요? 휴게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휴게시간 늘려주면서 식사장소 지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 녹음본이 있습니다. 시간 언급만 있지 장소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이경우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적힌 휴게시간 미준수는 알겠는데

휴게시간에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 시말서를 요구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도 해당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장소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합법이나 그렇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게시간에 대해 간섭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간섭과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요구가 정당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의 실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 장소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팀과 달리 식사장소로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말서를 요구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일단 회사에서 식사장소를 지정하는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이지만(실제 식사장소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직원과 다르게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만 제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3.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한 부분도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말서 작성명령을 거부하면 회사에서 더욱

    중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되므로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고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4. 괴롭힘 신고는 증거자 중요하므로 회사의 부당한 행위 및 지시에 대해서는 문자나 통화녹취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상황이 지속 반복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직장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넘어서 개입/간섭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