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부장의 막말 언행과 행동 때문에 1년 6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있었던 사건들을 사장한테 얘기했고
부장이랑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도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며
안고쳐지는걸 어떡하냐 이런식이었고 부장도 사과 한마디 없이 너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어떡하냐 이런식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절차가 진행 되었는데 노무사가 사실 확인 후 문제 없음으로 종결 시켰습니다.
별다른 처벌없이 노동청에서도 결과 통지가 왔습니다. 그 후 부장은 저희 팀원들에게
짜증이 더 늘어서 제가 두차례나 따로 면담하며 부탁드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하시는거냐구..
그러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신고 당해서 회사에서 쪽팔리기도 하고 믿었던 니가 사장한테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좋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화를 내고 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시키고 있어 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하루종일 속이 답답하고
죽고싶고 눈물이 납니다. 며칠전엔 소리를 지르셔서 하루종일 손이 떨려 그 길로 바로 정신의학과에
갔습니다. 작년 말 이후 녹음본들과 개인적으로 핸드폰 메모에 작성했던 일기들, 폭언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보냈던 카톡 내용들,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최근 신고건과 관련하여 이날 이후 회사에 노동부나 국민신문고 등 신고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부른 노무사 비용도 신고자가 다 내는걸로 한다고 하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최근 새로 받아갔습니다.
이게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게 되면 무조건 회사측에서 고용한 노무사와 사건 조사하고 회사측입장으로만 결과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그럼 제 억울함은 누구한테 토로하나요..? 신고 후 제가 따로 노무사를 선임해서 사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직장내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처벌이 있다는 걸 본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