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찬너구리32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금반환 받기 전 전출전입신고집주인이 계약만료전인데 개인사정으로 집을 빼달라고 해서 그러기로 했고 계약금으로 보증금8000중 800만원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이삿날 은행에서 받은 보증금반환대출로 5천만원이 입금될 예정이라는데 입금받은 후 전출신고를 하면 나머지 금액을 이삿집센터 비용과 함께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을 받지못하면 새집에 잔금을 내지못하는 상황입니다.이때 이사 갈 새집 잔금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이사 갈 집의 임대인도 같은 날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 분이 전출이 안돼있을경우 기다려야하나요?)보증금을 전체 다 받지 못한상태로 전출전입신고 후 집주인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이사갈 집 계약서를 보내달래요.-집주인 거주이유로 집을 나가달라고 해서 이사비용받고 나가기로함-새 집 계약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이삿날알려줌-집주인이 보증금 주려면 은행대출을 받아야해서 새로 이사가는집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찍어서 보내달라고 함.1. 새로 이사갈 집 계약서가 집주인이 대출받는 서류로 맞는 건가요? 보내줘도 괜찮은건가요?2. 만약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집주인거주로 나가달라는데 새집을 알아보라고 계약금을 미리 준다는데 받았을때 불리한 점이 있나요?여름에 재계약 마친 전세집 거주중입니다.집주인 개인사정으로 오갈데가 없어 나가달라는데 이사비용도 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새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새집을 알아보라고 계약금을 미리준다고 계좌번호를 빨리 보내달라는데 이 돈을 받았을때 불리한 점이 있나요? 전세금 일부를 받은 이후로 몇달 내로 집으로 나가야 한다던가... 이런거요.. 저는 새 집을 계약하게되면 받고 싶거든요... 새집을 여유롭게 구하고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