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만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관행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이유는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 때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자기돈으로 계약을 한 세입자는 현 집주인이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계약금을 날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미리 받았을 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금을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집을 여유롭게 구하고 싶으시다면 계약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받으실 때는 영수증을 꼭 받으시고, 계약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잔금 지불일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받으신 후에는 새로운 집을 구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확정되고, 집주인이 임대차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