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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너구리32
당찬너구리3224.02.15

집주인거주로 나가달라는데 새집을 알아보라고 계약금을 미리 준다는데 받았을때 불리한 점이 있나요?

여름에 재계약 마친 전세집 거주중입니다.

집주인 개인사정으로 오갈데가 없어 나가달라는데 이사비용도 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새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새집을 알아보라고 계약금을 미리준다고 계좌번호를 빨리 보내달라는데 이 돈을 받았을때 불리한 점이 있나요?


전세금 일부를 받은 이후로 몇달 내로 집으로 나가야 한다던가... 이런거요.. 저는 새 집을 계약하게되면 받고 싶거든요... 새집을 여유롭게 구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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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만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관행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이유는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 때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자기돈으로 계약을 한 세입자는 현 집주인이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계약금을 날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미리 받았을 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금을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집을 여유롭게 구하고 싶으시다면 계약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받으실 때는 영수증을 꼭 받으시고, 계약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잔금 지불일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받으신 후에는 새로운 집을 구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확정되고, 집주인이 임대차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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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중도계약해지에 동의하고 보상을 받기로 협의하여 퇴거 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이 기간을 지정해 주었을 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고 보증금액 및 이사비용도 받으세요. 기간이 길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건을 변경 할 수 도 있을 겁니다. 퇴거 날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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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보증금을 받는다고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부수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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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전이니 임대인께 이사비용및 부동산 수수료와 이사를 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계약금 받기전에 이런비용을 협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이런내용을 주고 받고 서로 몇개월의 날자를 요구하는지 협의하시고 계약하고 날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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