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만료전인데 개인사정으로 집을 빼달라고 해서 그러기로 했고 계약금으로 보증금8000중 800만원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이삿날 은행에서 받은 보증금반환대출로 5천만원이 입금될 예정이라는데 입금받은 후 전출신고를 하면 나머지 금액을 이삿집센터 비용과 함께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을 받지못하면 새집에 잔금을 내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사 갈 새집 잔금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이사 갈 집의 임대인도 같은 날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 분이 전출이 안돼있을경우 기다려야하나요?)
보증금을 전체 다 받지 못한상태로 전출전입신고 후 집주인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