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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너구리32
당찬너구리3224.04.07

보증금반환 받기 전 전출전입신고

집주인이 계약만료전인데 개인사정으로 집을 빼달라고 해서 그러기로 했고 계약금으로 보증금8000중 800만원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이삿날 은행에서 받은 보증금반환대출로 5천만원이 입금될 예정이라는데 입금받은 후 전출신고를 하면 나머지 금액을 이삿집센터 비용과 함께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을 받지못하면 새집에 잔금을 내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사 갈 새집 잔금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이사 갈 집의 임대인도 같은 날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 분이 전출이 안돼있을경우 기다려야하나요?)


보증금을 전체 다 받지 못한상태로 전출전입신고 후 집주인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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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중 전입신고도 받아들여집니다.

    2.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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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전 임대목적물에서 우선변제권 등을 잃게 되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거치는 게 아니라면 권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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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로 전입할 곳의 먼저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 역시 전입신고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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