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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너구리32
당찬너구리3224.02.27

집주인이 이사갈 집 계약서를 보내달래요.

-집주인 거주이유로 집을 나가달라고 해서 이사비용받고 나가기로함

-새 집 계약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이삿날알려줌

-집주인이 보증금 주려면 은행대출을 받아야해서 새로 이사가는집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찍어서 보내달라고 함.


1. 새로 이사갈 집 계약서가 집주인이 대출받는 서류로 맞는 건가요? 보내줘도 괜찮은건가요?


2. 만약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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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세입자가 계약한 타 주택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이 전세세입자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 따라 필요로 할수도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못받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는게 가장 먼저 될 부분이고, 합의해지가 된 만큼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해 법적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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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임대보증금반환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기관에서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계약서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 인적사항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서 계약서 전송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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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집주인과의 계약서와 보증금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군요. 아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 계약서가 집주인이 대출받는 서류로 맞는 건가요? 보내줘도 괜찮은건가요?

    새로 이사갈 집 계약서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경우, 새로운 집을 찾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때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부탁해 사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후 새로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해야 하는 시점은 최소 2주 전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은 극히 드물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협상: 집주인과 대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해보세요.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법적 조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

    보증금 보호: 보증금을 보호하는 전문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사와 상의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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