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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상업용 유료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려요만약에 상업용 유료 이미지를 워터마크 안보이게 사용한다던가 워터마크 지우고 사용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서 작성 시기가 궁금합니다.저희는 24년 12월 20일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구요.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집주인분께 말해놓은 상황입니다.1)10월 초에 재계약서 쓰러 부동산에 가려는데 10월 초에 재계약서를 쓰게 되면 전세 계약 기간이 24년10월~26년10월까지로 되는건가요? 아님 원래 전세 계약 종료일인 24년12월~26년12월로 작성을 하나요?2)보통 전세 재계약은 몇달 전부터 하나요?3) 집주인이 타지에 살아서 그러는데 10월 며칠날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약속 잡고 만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던가 다른 방법으로도 재계약을 하나요??
- 대출경제Q.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연장 기한이 궁금해요12월 28일에 중기청 전세 대출 1억 받은 지 2년째 되는 날이여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지금 다니는곳 중기청 연장할때 재직 인증만 하고 하루빨리 그만 두려는데 언제부터 연장서류 제출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 서류 제출하고 중소기업 재직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집 매매할 때 궁금한 부분 여쭤봅니다!저는 세입자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려는데 집보러 한분 오셨거든요 (어머님 한분만 보러 오셨고 사진 안찍어가심, 아드님이 결정해야 한다 하심, 매매하려는분도 전세계약 우리랑 타이밍이 비슷하게 끝나서 본인들 전세 끝나면 우리집 매매하고싶다 하심)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집을 매매할 때 집을 보통 1번만 보고 계약을 할 수도 있나요? 부동산에선 매매 잘 안될거라곤 하시는데 매매되면 저희는 청구권 사용을 못해서 여쭤봅니다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질문 있어요.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손해배상을 알아보다가- 월 임대료 3개월분(전세금x4%)- (이전 월 임대료 - 새 임대료) x 2년분-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위 세가지 중 제일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세(1억3천)일 경우 2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합니다제가 집주인분한테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 하고 집주인이 새로운 분한테 집을 매매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 하면 저희는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님 새로운 집주인이 저희 2년 계약 연장하고 안고가야 하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집주인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12월 30일날 전세 계약 만료일이고 6개월 전인 6월 30일 이후에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려고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 전달한 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희망하는 사람과 매매를 한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은 거부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겠다고 한 이후로 전세 계약 만료일(12월 30일)까지 매매 거래를 못하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려고 하는데요.집주인은 집을 매매 내놓은 상태고, 이번년도 12월 30일이 전세 계약 만료인데 6개월전 인 6월 30일 이후에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쓰겠다고 의사 밝히면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전세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려고 하는 분)이랑 계약하게 되면 저는 요구권 거부당하는 건가요? 아님 제가 요구권 쓰겠다고 한 이후로 이번년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랑 계약 을 못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쓰려고 하는데요.제가 이번년도 12월 30일이 전세 계약 만료인데 6개월전인 6월 30일 이후에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쓰겠다고 의사 밝히면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전세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거주하려고 하는 분)이랑 계약하게 되면 저는 요구권 거부당하는 건가요? 아님 제가 요구권 쓰겠다고 한 이후로 이번년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못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12월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 되구요.저번주에 집주인분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을매매로 올리셔서 집보러 온 분도 계셨고,집주인분이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집을 새로운 분께 매매 해야 하고12월까지 집을 나가달라 하셨습니다.제가 그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걸 몰라서다른집을 알아보던 중에집주인분께 집을 계약 만료일보다 빨리 빼면계약금 전액은 바로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집주인분이 집을 빨리 팔려면집이 공실이어야 빨리 팔 수 있다고 하셨고(집주인분은 빨리 매매 되길 원하심)저희도 계속 신경쓰기 싫었어서 여쭤봤습니다.)매매하려는 분이 나타나서 계약금을 주시면그때 전액 주실 수 있다 하신 상황이거든요.그러다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법을부동산 아주머니 통해서 알게 되었고,쓰려 하는데 거부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집주인이나 집주인 가족이 거주할거다 하면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질문1만약에 집주인이 이 사유를 대고실제 거주하려 하지도 않는데,혹은 몇개월만 거주하는 척 하면서 거부한다면실제 거주하는 지 어떻게 저희가 아나요??질문2또, 부동산 통해서 해당 청구권 쓰겠다고말씀 드리면 알아서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나요?아님 저희가 직접 말해야 하나요?질문3집주인이랑 해당 청구권이 잘 승락 된 경우에따로 증명서나 계약서를 쓰나요?(말 바뀔까봐 불안해서요ㅜㅜ)질문4만약 집보러 오셨던 분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12월 저희가 계약 만료되는 날까지 기다린다고계약을 이미 해버린 경우에저희가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살게 되면계약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