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liliiillililiiil

liliiillililiiil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년도 12월 30일이 전세 계약 만료인데 6개월전인 6월 30일 이후에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쓰겠다고 의사 밝히면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전세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거주하려고 하는 분)이랑 계약하게 되면 저는 요구권 거부당하는 건가요? 아님 제가 요구권 쓰겠다고 한 이후로 이번년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은 갱신거절사유가 없으면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는 바, 위 기재된 사유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갱신청구권으로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므로 일단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다고 하면 그때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시면 됩니다. 미리부터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