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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서 작성 시기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24년 12월 20일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구요.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집주인분께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1)

10월 초에 재계약서 쓰러 부동산에 가려는데

10월 초에 재계약서를 쓰게 되면

전세 계약 기간이 24년10월~26년10월까지로 되는건가요?

아님 원래 전세 계약 종료일인 24년12월~26년12월로 작성을 하나요?

2)

보통 전세 재계약은 몇달 전부터 하나요?

3)

집주인이 타지에 살아서 그러는데 10월 며칠날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약속 잡고 만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던가 다른 방법으로도 재계약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통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만 1달을 전후하여 작성하겠습니다.

    3.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