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뻐꾸기294
- 헬스스포츠·운동Q. 헬스 트레이너와의 관계가 이게 맞나요??아는 지인이 헬스 PT를 받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식단 같은 걸 봐준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너의 가정사 이야기와 자녀들 사진을 개인적으로 톡으로 보내는게 일반적으로 정상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서 걱정이 되는데, 트레이너들도 직업적으로 고객과 개인적인 사적 이야기를 자주 공유하는게 회사에서도 금기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수입 대금 송금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법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것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때 은행이 아닌 , 송금을 해주는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 대금 지불에 대한 송금을 저희 법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쪽에서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국세청은 따로 하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저희 업체에서 직접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심문기일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심문기일이 잡혀졌습니다.채무자에 대한 반박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해서 접수도 하였는데요. 이전에 재판장에 갔었던 지인 말로는 아무것도 준비할 것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본인 확인만 하고이의있는지만 확인 후 없으면 판결 내리고 끝난다고 하는데요. 재가 따로 이전애 접수한 준비서면 자료들을 뽑아서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지인 말대로 출석만 해주면 되나요? 이의 있다고 하면 판결을 미루고 전자소송 통해서 이의 할 내용들 접수라하라고 빨리 끝내나요? 처음 법원에 가는 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민사법률Q. 가처분 신청 소명자료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안녕하세요현재 가처분 신청을 하여서 제가 채권자의 신분입니다. 분명히 제가 신청서를 재출할때 제 주민번호를 적지 않았는데요.그런데 채무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에 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기록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채권자인 저의 개인정보만 나오고, 채무자의 주민번호는 적히지 않은 상태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소명자료 부본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채무자 당사자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았는데요. 신청서 부본을 받을때 제 주민번호가 적혀있어서 본인은 그대로 적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상한 점이 주민번호가 적힌채로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을 보냈다면 분명 채무자의 것도 함께 기록을 하였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는 빼고 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모두 노출한 상태로 소명자료를 재출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판사님에게 석제를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일생 처음 해보는 케이스인데 당황스럽습니다.
- 민사법률Q.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소환장을 받았어요안녕하세요.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언론들이 조회수 얻기를 위해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전기차 혐오 방송을 하면서 벤츠와 소방 스프링클러 문제가 어처구니 없이 전기차 소유자 전부를 범죄자처럼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여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불행하게도 입주민 대표들이 지하 주차장 진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공지하여서 그것을 철회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신청 시 , 입주민 회의가 있기 전에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 가처분 신청에 제가 적은 입주민 대표 회의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문기일소환장이 나왔는데요. 심문기일에 판사님에게 처음 작성한 날짜와 관계 없이 입주민 대표들이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으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소방 스프링클러 점검과 그 외 소방 문제가 요점이며, 전기차 충전기와 차량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근거가 없다고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뉴스만 인용하면서 대표자들이 주차장 밖으로 이동하는 권고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가처분 신청 내용을 법원에 출두해서 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협상이 1년에 1번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계약직으로 1년을 다 채워가는데요.작년 6월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올해 4월에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갑작스러운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업무 중 갑작스럽게 통보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연봉 협상 자리라면서 저의 업무 평가에 따라서 2.1% 인상했다고 말했지만. 알고보니 정부에서 올해 2024 기본 시급 인상한 만큼만 올렸으며, 나중에 연봉 협상에 사인하라는 문서에는 2024년 2월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올려야 했지만 늦어서 죄송하다는 다른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올려줘야 하는 60만원을 업무 평가에 의거해서 올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물어보니 모두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인사 담당자가 올해 6월에 재계약을 하면서는 연봉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은 일년에 1번만 진행을 하는게 관례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정말 1년에 딱 한번만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회사가 너무 괴씸해서 다시는 이러한 짓을 못하도록 무엇이라도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유급 휴가 사용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올해 2월 9일부터 11일까지가 설날 휴무였고 12일이 대체 휴무였는데요조부모님이 11일날 사망하셔서 회사에 조부모상 유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 5일 근무를 지키지만 로테이션 근무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에는 제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근무를하고11일이 휴무이며 12일부터 16일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일날부터 조부모상 유급 휴가 3일을 신청하고 돌아오니, 회사측에서 12일을 무급 휴일로 처리를 해놓고, 13일만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하였더군요. 회사측에서는 12일이 공휴일이며, 공휴일에는 유급 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본래 12일날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당일을 무급 휴가로 정할 수 있나요? 이전에도 회사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 휴일을 주고 있지만,1.5배 지급을 안하려고 하는지 연차보다 대체 휴일 받은 것을 먼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올바른 대처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