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1년을 다 채워가는데요.
작년 6월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올해 4월에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갑작스러운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업무 중 갑작스럽게 통보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연봉 협상 자리라면서 저의 업무 평가에 따라서 2.1% 인상했다고 말했지만. 알고보니 정부에서 올해 2024 기본 시급 인상한 만큼만 올렸으며, 나중에 연봉 협상에 사인하라는 문서에는 2024년 2월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올려야 했지만 늦어서 죄송하다는 다른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올려줘야 하는 60만원을 업무 평가에 의거해서 올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물어보니 모두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인사 담당자가 올해 6월에 재계약을 하면서는 연봉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은 일년에 1번만 진행을 하는게 관례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정말 1년에 딱 한번만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회사가 너무 괴씸해서 다시는 이러한 짓을 못하도록 무엇이라도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