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월 9일부터 11일까지가 설날 휴무였고
12일이 대체 휴무였는데요
조부모님이 11일날 사망하셔서 회사에 조부모상 유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 5일 근무를 지키지만 로테이션 근무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근무를하고
11일이 휴무이며 12일부터 16일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일날부터 조부모상 유급 휴가 3일을 신청하고 돌아오니, 회사측에서 12일을 무급 휴일로 처리를 해놓고, 13일만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하였더군요.
회사측에서는 12일이 공휴일이며, 공휴일에는 유급 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본래 12일날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당일을 무급 휴가로 정할 수 있나요?
이전에도 회사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 휴일을 주고 있지만,
1.5배 지급을 안하려고 하는지 연차보다 대체 휴일 받은 것을 먼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올바른 대처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