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한종다리157
- 민사법률Q. 계약서 상 (서명 또는 인) 칸에 미기재되어있으면 그 계약서는 무효인가요?당사자(갑/을 또는 양도인/양수인)들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당사자가 아닌 제3자(취급자,매매업자,중개업자 등)의 칸에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는 무효인가요?어떠한 근거로 무효인지 무효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사실조회 회신하는 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재산권 피해 관련으로 소송 중인 경우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관공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피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준 해당 관공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대습상속 및 상속권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상속 지분 및 대습상속 관련하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질의드립니다.1. A에게 B,C,D라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B에게는 E,F라는 두 자녀가 있고, C에게는 G라는 자녀가 있으며, D에게는 H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A B C D E,F G HA가 사망하기 전에 B와 C가 먼저 사망하였고, D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E,F,G는 B,C가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고, H는 D가 사망하지 않아서 대습 상속이안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에는 D가 상속포기를 하여 H가 대습상속을 못받는다고 되어있어서요.질의 1) D가 상속 포기를 하여 H가 대습 상속을 못 받는 게 아니라, H는 대습 상속의 범주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요?D는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왜 대습 상속이라고 표현한 건지 이해가 안되어서요..2. A에게는 B라는 배우자가 있습니다.또한 A와 B사이에 C, D 자녀가 있으며, C에게는 E와 F, D에게는 G와 H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A - B C D E F G H이러한 경우 A가 사망하였을 때, C와 D가 상속을 포기하면, B가 1.5 E,F,G,H가 각 1씩 지분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질의 2) 질의 1에서는 D가 상속 포기하여 자녀인 H가 못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왜 C,D가 포기했는데도, 자녀인 E,F,G,H가 받는다고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자녀가 포기를 했고, 부모도 없으니 배우자 단독상속권자 아닌지요? 손자,손녀도 상속권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상속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네요.. 명쾌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 내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혹시 전,월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두 명이 한 집에서 살 경우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전,월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현관문은 1개 이며, 방은 2개고,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 부동산경제Q. 무주택 세대주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청년전세버팀목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현재 저와 동생은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세대주이시며, 만60세 이상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8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본다고 나와있는데,제가 세대주로 가게 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